공식일러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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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0건 작성일 17-01-05 22:54본문
개인적으로 바탕화면만 만들어서 쓰는건 다이죠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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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67 작성일상관없지 않아? 난 예전부터 맘에드는 일러 pc나 스맛폰 바탕화면으로 쓰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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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78 작성일
으음 그대로가 아니라 편집해서 쓰는거라...괜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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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85 작성일
법알못이긴 하다만 우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제란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니까 단순 카피만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일러스트 편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즉 다시말해서 네가 네 pc에서 쓰려고 편집해서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재배포한다거나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물론 이건 대한민국 저작권법이긴 하다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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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75 작성일
다른데 업로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자기 혼자서 본느 건 괜찮을 것 같으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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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79 작성일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긴 한데 어차피 못잡고 상업 이용 하는 거 아니니까 다들 냅두는 거지...너무 잡으면 팬덤 분위기 뜸해지기도 하니까
너니와가 정말 개인적으로 쓰는 거면 괜찮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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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83 작성일
내 놋북 배경화면말고는 안쓰는데...괜히 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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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884 작성일
폰이나 컴 매경화면 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일러가지고 노트 만들어서 쓰거나 하면 그건 문제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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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2910 작성일저작권법 위반이더라도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아니면 잡기도 힘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일히 잡지도 않을걸 장려할건 못되지만 일일히 고나리 할 것도 없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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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3025 작성일
일단 국내 저작권법상으론 가정 단위 범위 내의 사적이용까진 제재 안하는 느낌이고 괜찮지 않을까?
어디 대놓고 보라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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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83027 작성일
개인적인 용도로 혼자 쓰는거라면 다 문제없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