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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정부 법령이나 방침 설정 짜는 거 좋아하는 사니와 썰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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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2건 작성일 17-11-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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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같은 거 망상하는 거 좋아해.....

ㅇㅇ항. 사니와의 부재상황 대처
대2. 사니와의 급사
소1. 시신이 남아있는 경우
- 사인을 알아내어 대처하여야하나 남사들이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검의 1인과 주술사 1인을 동반하여 현장에서 검안을 실시한다.
저주, 자살, 피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긴급조치 3호를 실시한다.
병사, 자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며 도검남사의 의향에 따른 도해, 양도 처리를 진행한다.

소2. 시신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긴급조치 3호 시행



긴급조치 1호.
- 사니와의 일시 부재의 경우 혼마루의 유지를 위한 임시 사니와 파견조치.
정부 소속의 사니와(영력 4급 이상)를 파견하며 인력부족 시에 일시로 영력 1급 이상의 일반사니와의 파견도 고려.
원 사니와의 영력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안된 주구를 사용, 최소한의 유지영력만을 공급하게 함.
해당 혼마루는 기본적으로 출진, 원정, 연련이 금지됨

긴급조치 2호.
사니와의 장기 부재시 혼마루의 무기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혼마루를 동결처리한다.
혼마루 내 영력공급 시스템의 강제 절단과 동시에 게이트의 좌표를 정부로 고정 후 정지한다.
콘노스케를 관리모드로 기동하여 혼마루 내 이변을 감시,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긴급조치 3호.
사니와의 부재에 도검남사가 관련되어있을 경우에는 혼마루를 일괄 파기한다.
혼마루 내 영력공급 시스템의 강제절단과 동시에 강제도해 실시. 혼마루가 위치한 시공간의 좌표를 광역절제, 파기시행.
혼마루 내에 살아있는 인간이 있을 경우 영력공급 시스템의 외부간섭이 무산되므로 해당 조치가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 곧 사니와의 사망을 증명한다

댓글목록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25 작성일

앗 이런 거 좋아...! (스크랩 버튼을 누른다 (꾸욱꾸욱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26 작성일

헉 나나나 이런거 짱좋아...ㅠㅠ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29 작성일

스크랩!ㅇㅂㅇ)/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31 작성일

나도 엄청좋아해!!! 한창 탈취물에 빠졌을 때 연성하려고 생각해놓은 거 있었는데 ㅋㅋㅋㅋ

 

[혼마루 탈취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법령]

 

혼마루가 위임될 경우에는 현 사니와가 후임사니와에게 퇴임시기와 혼마루 유지에 관련된 언령을 고하고 후임사니와가 이를 승낙했을 경우 위임이 성립한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는 위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임 이후에도 사니와는 혼마루 위임 기간 중 해당 언령에 대하여 불이행할 시 사니와 자격이 박탈되며

이와 동시에 해당 혼마루에 대한 지휘권은 시간정부가 가진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33 작성일

엩 단순한 거 하난 생각했었는데 ....



일반 사니와의 경우 유급휴가는 따로 없으며, 신청해얌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무급휴가다



라는....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36 작성일

나는 현세 나가는거ㅋㅋㅋㅋㅋ



사니와가 현세 외출 시 동반 가능한 도검남사는 최대 2명이며 도검남사의 본체는 정부 게이트에 위탁하여 봉인해둔다. 봉인은 해당 사니와의 영력으로만 해제 가능하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38 작성일

남사들 아이돌 시키려는 사니와있어서 관련 법령 있을 것 같아!!

도검남사는 일종의 공무원으로 두가지 직업은 가질 수 없다.  이런거 ㅋㅋㅋㅋ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194454 작성일

경업 및 겸업금지ㅋㅋㅋㅋㅋㅋ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43 작성일

남사와 사니와의 혼인관련법도 있지 않으려나...난 법니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못짜겠어어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44 작성일

사니와의 급여에 대한 규정같은거 생각해봤었는뎈ㅋㅋ 정확한 규정? 체로는 못쓰겠고



사니와의 급여 명세

일반 사니와

-기본급(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다)

-성과급(전적, 도검의 수, 도검의 련도, 사니와의 련도, 수행을 다녀온 도검의 수, 전장의 진행도, 특설 전장에 대한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마다 산정)

-레어 수당(레어도 4 이상의 도검 혹은 정부 지정 특수 레어 도검이 있는 혼마루는, 각 도검 1체당 레어 수당을 가산)

-기타 상여금(명절이나 연말연시 보너스, 기본급에 따라 책정)

※견습 사니와의 경우, 견습 기간동안 1년차 기본급의 70%를 교육 참여 수당으로서 지급함(성과급 없음)



특수직 사니와

-각 관련 규정에 따름

(정화 사니와의 경우 기본급(같은 년차 일반 사니와 기본급의 2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나옴)+건별 계약금(정화 기간동안 분할지급, 오염도가 높을수록 커진다)+정화 성공 수당+생명수당, 정부기관 소속 사니와는 정부 직원과 같은 월급이고 그 외 체포 사니와나 정보부 사니와 같은 경우 관할조직이 달라서 급여체계가 이쪽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194445 작성일

+)추가로 마이 혼마루 설정은 기본급은 얼마 안되고 성과급이 세다는 쪽이쟝! 연차가 오르면 그런대로 괜찮아지지만 1년차 기본급은 생각보다 눈물날만큼 짠.......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47 작성일

탈취당했을 경우 정부가 어느정도 보상해주는 법령은 도오?위로금이라던가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194456 작성일

근데 뭔가 원 사니와쪽이 신뢰를 잃은거니까 계약불이행이라고 퇴사사유될거같아서 별 보상 못받을거같기도 함..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55 작성일

복지비 따로나오고 사니몰에서 생필품 사고 막ㅋㅋㅋㅋ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57 작성일

연차15일있는데 마이너스 끌어써야하고 장기근속하면 안식년줌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58 작성일

정기적으로 역사관련 교육이수하고 시험봐야함ㅋㅋㅋㅋ안하면 사니와잘리는건 아니고 먼가 불이익이나 패널티있을듯ㅋㅋㅋㅋ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66 작성일

영력 컨트롤 특별연수같은거 있음 결계 다루는 법이라든가 그런거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4498 작성일

뻘하게 시간정부에서 남사들 식비 예산 지급해주는거 생각났는데...초보사니와들은 몇명이 먹고 사는데 얼마가 드는지 짐작하기 어려울테니 남사수나 도종 고려해서 짜인 기본값있어서 일단 부임 초기엔 그대로 받고 나중에 개체차라던가 기타 제반사정 고려해서 비용이 더 든다 싶으면 늘려받거나 할 것 같다. 근데 남으면 삭감되니까 연말마다 식사 겁나 호화로워지고 막...매일 돼지파티...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5252 작성일

시간정부는 크게 9개로 나뉜다.

 

담당자부 : 퍼스널 컬러 주황. 사니와와 혼마루의 관리를 비롯해 운영지시를 내리는 중추적인 입장.

감사부 : 퍼스널 컬러 검정. 블랙 혼마루와 사니와를 적발하고 블랙 혼마루의 정화를 담당. 본인들이 할 때도 많지만 많은 돈을 걸로 사니와에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본령관리부 : 퍼스널 컬러 하양. 도검남사의 본령을 모시는 신사와 같은 곳. 일명 신역. 미실장 남사들의 본령도 모시고 있으며 이곳에서 남사들의 본령과 실장 교섭 후 실장목록에 추가된다.

역사관측부 : 퍼스널 컬러 보라. 별명 유적지. 역사를 하루종일 관측, 비교하며 어느 시대가 바뀌었는지, 원래 있어서 안되는 일이 생겼는지 살펴본다.

시간개입부 : 퍼스널 컬러 빨강. 일명 전쟁터. 역사관측부에서 관측한 시간의 이상을 역사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생긴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확인하러 간다. 출진, 원정지역을 개척하는 것도 이들이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관리안식부 : 퍼스널 컬러 초록. 일명 병원. 시간개입부 부원들의 치료, 사니와들의 신병이나 원인모를 병, 담당자들의 과로의 치료, 수리로 무리라 판단되는 남사들의 복구를 담당.

운영부 : 퍼스널 컬러 노랑. 돈독올랐다고 욕먹는 곳. 각 부의 운영예산과 사니와의 월급을 담당. 사니와들이 이용하는 만방과 연련장의 휴식이 되는 각종 가게들을 관리하는 곳.

사니와부 : 퍼스널 컬러 파랑. 사니와가 되면 자동적으로 속하는 곳.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나 사니와 회의를 통해 적어도 존재하고 있음은 알리는 곳.

보안부 : 퍼스널 컬러 남색. 언론, 광고를 통해 역사관측부가 지키는 역사관이나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지키는 곳. 사니와나 시간정부에 관한 보안은 이곳에서 관리.

익명님의 댓글

익명 #195429 작성일

[도검남사의 권리에 대한 법]



-도검남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규범

1.도검남사는 도검에서 현현된 츠쿠모가미로써 본체가 존재한다.사니와는 도해가 아닌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본체는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불법에 처한다.



2.도검남사가 중상이상의 상처를 입는다면 사니와는 그 즉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만약 고의적으로 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블랙 혼마루,즉 흑본성으로 간주하고 사니와에게 엄벌을 처한다.이 법에 관해서는 [블랙 혼마루에 대한 처벌]이라는 항목에 나와있다.



3.도검남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니와의 명이 아닌이상 역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역사수정주의자와 같이 역사를 바꾸는 행동은 할수 없다.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시간정부에서 조사를 받고 형벌이 결정된다.



4.도검남사는 사니와를 카미카쿠시,즉 자신의 신역에 데리고 가는것을 금지한다.이 이유는 4조 1항에 자세하게 나와있음.

-4조 1항:도검남사는 사니와의 본명을 알아내서는 안되며 반강제적으로 카미카쿠시를 시키는 것도 불법이다.억지로 카미카쿠시를 시킬경우 이것은 사니와의 몸과 정신에 위험을 준다.



5.남사와 사니와간의 혼인.

남사와 사니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간 정부에 제출한다.이때 사니와는 사니와명을 적고 서류에 본명을 적지 않는다.그외의 인적사항,학력,나이등은 작성가능하다.



-5조 1항:사니와와 남사사이의 아이에 관한 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남사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호적에 올라갈수 있다.단 남사들의 호적은 인간과 같은 성이 아닌 그 도파를 써서 올린다.

ex:산죠 미카즈키

단 도파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남사 고유의 이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ex:야마토노카미 야스사다



-5조 2항:사니와와 남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니와의 성씨를 물려받는 것도 가능하다.이는 사니와가 여 사니와일때도 해당이다.



-5조 3항:남사와 사니와 사이의 이혼은 시간정부의 특수법원에서 이루어진다.간단하게 사니와명과 남사의 이름,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이름을 이혼서류에 쓰고 이혼하려는 이유들을 작성한다.

이 서류를 보고 시간정부에서 재판을 열게되면 정식으로 이혼이 가능하다.아이는 남사들이 데려갈수도 있다.



-5조 4항:남사와 사니와 사이의 결혼은 중혼이 가능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245593 작성일

중혼 좋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245452 작성일

ㅂㅍ 너무 좋다 연성에 기본 뼈대만 빌려와서 써보고싶어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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