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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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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0건 작성일 20-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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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곳이 없어 염치를 불고하고 사이트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매장 오픈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계약했는데, 업무 한 달 만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월급을 주기가 힘들다고 파트타임으로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고, 월급은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게 싫으면 관둬도 된다고 (....) 하십니다. ㅎ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 일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를 했을 경우, 자진 퇴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퇴사 권유를 받은 것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조언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m( _  _ )m

댓글목록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275 작성일

여기 말고 고용노동부가 정확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391277 작성일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285 작성일

이미 윗니와가 말해줬지만 고용부가 정확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연락 혹은 방문하세요. 그러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란할텐데 힘내요!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286 작성일

혹시 저 대화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일단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지 않을까...녹음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391290 작성일

주변 환경 소음이 커서 녹음이 불가능한데다가 녹음기를 켤 틈도 없이 이야기가 시작된 바람에.... 

다음부터는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294 작성일

문자나 카톡으로 슬쩍 문의해보는 느낌으로 물어보는걸로 증거 남길수있지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당해고 하는 회사에서 퇴직금 받은분이 있었거든.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312 작성일

누가그러는데 그게 싫으면 관둬->이런 말 나올 때 그거 퇴직권고하신건가요? 하고 되물으면 태도가 바뀐다더라.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남겨봐☞☜ 사니쨩한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다!

익명님의 댓글

익명 #391342 작성일

ㅅㄹㅈ

퇴직 권고냐고 물었더니 법적 문제로 가자는 거냐며, 그렇게 따지면 귀책사유로 쫓아낼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모자라 정 돈이 필요하면 파트타임 하나 더 구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라고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욕을 전부 뇌에 기록해뒀겠다, 마침 내일 휴무고, 인내심과 어르신 공경심이 끊어졌기에 노동청에 가서 법으로 개같이 싸워보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391344 작성일

화이팅이에요 스레주!! 

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391346 작성일

귀책사유로 쫒아낸다니 해고란 거야....? 우리나라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원 해고하는 게 쉽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스레주 승리하길 바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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